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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첫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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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첫 가택수색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12.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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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실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K씨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 브랜드 샤넬 가방, 샤넬·아르마니·DKNY 브랜드 시계 3개, 양주 등 모두 23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가택수색이 끝나는 시점에서 체납자가 납부 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해 보관 조치했다.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을 압수해 즉시 공매할 계획이다.
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총 체납액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체납자는 앞으로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됐다. 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총 97명(136억5300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단 공개에 따라 38명이 45억71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등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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