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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5만명 참여시 도지사·실국장 직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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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5만명 참여시 도지사·실국장 직접 답변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1.0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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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 통합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개설
李지사 공약 도민발안제도 첫 시행


 경기도가 앞으로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청원에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을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청원제’를 포함한 기존 15개 각종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홈페이지를 개설, 2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이 모두 들어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도민청원은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는 3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욕설·비방 등 부적정한 안건을 제외한 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등을 올릴 수 있다.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서는 ‘도민발안’도 가능하다. 도민발안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민발안은 발안자의 자격이나 발안주민 수 등에 제한 없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는 것으로, 도 담당 부서는 발안 내용을 접수해 심사 등을 거친 뒤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에 나서게 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상 도민 발안으로써 주민 조례 개폐청구제도가 있으나, 발의 주민 수 및 청구 대상 제한 등 발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직접민주주의 및 주민자치제 실현 차원에서 도민발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합 사이트에서는 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제안’과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설명 요구, 불편사항을 알리는 ‘민원’ 제출도 가능하다.
 또 온라인 여론조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제안받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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