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단속
상태바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단속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1.1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적발시 과태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1개 점검반을 꾸려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 지역 등에서 단속에 나서 빈번한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목재 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 지역 내 폐비닐·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나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 자는 과태료 액수의 10%(3만∼1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