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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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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
  • 김윤미기자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9.03.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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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 활성화
본진 촉발…자연지진 아니다”
피해자 대형소송 본격화 전망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한 쪽에 쌓인 자재가 녹이 슨 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소송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의혹을 조사해온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강근 연구단장(서울대 교수)은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앞서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해외조사위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항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PX1, PX2) 주변에서 이뤄진 활동과 그 영향 등을 자체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조사위는 “결론은 지열발전 주입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라며 “PX-2 (고압 물) 주입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지열발전의 원리는 수 ㎞ 지하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다. 4∼5㎞ 정도로 땅을 깊게 파는 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이 있어,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2년 전 포항지진이 일어난 직후 과학계에서는 진앙(震央)이 지열발전소와 수백m 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열발전소가 이 지진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전소에서 지하에 주입한 물이 단층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를 작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하기도 했다.


 반론도 제기됐다. 물을 네 번 주입해 이런 지진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포항지진이 유발 지진으로 결론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수천억원대 규모의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 소송을 냈고, 올해 초에는 2차 소송을 통해 1100명이 넘는 시민이 추가로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하루에 1만 원, 소파나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는 5000원으로 시민참여가 늘어날 경우 청구 가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열발전소는 법원이 지난해 1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118명이 다쳤고, 915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공공시설을 포함해 845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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