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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이재명표 특사경’ 수사영역 확대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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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이재명표 특사경’ 수사영역 확대 빛과 그림자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0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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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0명→173명 확대…인지도 부족에 갈등과 수난
부당·적법 수사 놓고 대립…불법행위 단속에 저항도 거세
공공질서 확립에 내외부적 한계·고충…범법자 양산 우려도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영역이 확대된 이후 곳곳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미세먼지 마스크 단속 브리핑.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영역이 확대된 이후 곳곳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 특사경 입장에서는 수난이고, 수사대상자 입장에서는 저항인셈이다. 최근 직무 보폭을 넓힌 '이재명표 특사경' 논란을 계기로 특사경의 개념과 조직체계, 업무범위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부당 수사" vs " 적법 수사"…강경 모드에 저항도 거세
지난달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육견단체 집회에서는 '이재명 특사경은 범죄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했다. 집회 과정에서 청사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벌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니라 식용견의 합법적인 도축"이라며 "표적단속 지시로 선량한 육견업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말부터 동물 도살시설과 사육농장 등의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29일에는 광주시 개 도축 업소 2곳을 급습해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잔혹한 개 도살행위를 반드시 막겠다"며 "집중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은 김영환 전 의원 측과도 갈등을 빚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고발,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 지사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 지사 측과 설전도 벌였다. 특사경이 지난달 17일 안산의 김 전 의원 치과를 조사하자 김 전 의원은 트윗으로 "예고도, 전화도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 마치 현행범 체포하듯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 공무원이 수사를 한다고 들이닥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반박 입장을 SNS에 게시했다. 안산·시흥·광명지역 의료기관 1559곳의 흠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된 의료광고물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13곳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해당 의료기관 대표원장이 김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해명이다.

논란이 되자 이 지사가 나서 "경기도 전체를 한 것인데 13군데가 걸렸다. 일종의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6개 분야 101명→23개 분야 173명 확대
'공정한 세상'을 도정 비전으로 삼은 이 지사는 지난해까지 식품·환경·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특사경 수사 범위를 대부업·상표법·운수사업·동물보호·부동산 등 23개 분야로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전담팀, 4월에는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1단 7팀 101명이었던 조직은 2단 13팀 173명(도 소속 81명, 시군 파견 92명)으로 확대됐다.

도민 건강 및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불공정 행위로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민생·공정 분야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2009년 3월 22명으로 출발한 경기도 특사경은 10년 만에 8배 가까이 몸집이 불었다.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면서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다루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회의 분화에 따라 일반사법경찰로는 어려운 행정 분야의 수사활동을 행정공무원에게 맡긴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특사경을 지정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을 3일부터 시행했다.

▲ 공정질서 기대에 자영업자 범법자 양산 우려도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실적으로 보면 출범 이후 2018년까지 처리한 1만2458건 가운데 1만405건(83%)을 형사처벌하고 2053건(16%)을 행정처분했다.

2017년 11월엔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원 어치 이상을 판 식육업자 3명을 구속했으며, 2018년 10월엔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전국 95개 식당과 업체에 10억원 어치를 판매한 업주를 구속하는 등 식품·환경 분야 실적이 눈에 띈다.


최근 들어 수사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사법경찰과 비교하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경기도민 여론동향 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단속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10월 29%에서 2017년 8월 34%, 2018년 5월 40%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 봐도 특사경 활동에 대해 60%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존재감이 아직 부족하다. 다만 특사경 활동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61%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내외부적인 한계와 고충도 있다. 식품이나 환경과 같은 직무 전문성은 높지만 수사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건 특사경 확대가 자칫 일반 자영업자의 범법자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수사업무 처리와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사자료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중앙정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지자체 특사경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우선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조회 권한만이라도 달고 요청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문제다. 피의자 체포나 압수수색 시 안전장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신변의 불안 요인이다.


홍은기 경기도특사경총괄수사팀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사후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지속해서 건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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