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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시장 5명 실형 ‘용인시장 잔혹사’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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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시장 5명 실형 ‘용인시장 잔혹사’ 끝은 어디인가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5.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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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군기 시장, 오늘 1심 선고공판 관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징역 6월에 추징금 588여만원 구형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각종 비리사건으로 연루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가 좌불안석이다.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의 관심은 22일로 하루 앞둔 백군기 민선7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모인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29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백 시장이 벌금 100만원 형 이상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달 검찰 구형 이후 용인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백 시장이 평소대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시장직 유지 판결이 나오기를 우회적으로 기대했다.


 이 공무원의 말처럼 용인시는 최근 전에 없이 호재가 잇따라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가고 있다.

   4월 말 기준 인구 106만명을 돌파하면서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내 인구 2위 도시가 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도 용인 원삼면 유치에 성공하면서 도시발전에 기대감이 전에 없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23일 열리는 백 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백 시장의 개인적인 명예뿐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명예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민선1기 윤병희 전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선2기 예강환 전 시장은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3기 이정문 전 시장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 형을 확정받았다.


 민선4기 서정석 전 시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민선5기 김학규 전 시장도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은 이런 불명예를 비껴갔지만, 용인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시장이 줄줄이 처벌되는 ‘잔혹사’를 잊지 못하고 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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