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옥고 청년 줄이자” 지원사업 속도
상태바
“지옥고 청년 줄이자” 지원사업 속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5.2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새 7만5천명 임대주택 입주 기회
4만명 월10만원 이자에 1억 전세대출
맞춤형 임대주택·주거비 금융지원속
주거취약 청년 지원사업 본궤도 평가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정부가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사이 7만5000명의 청년이 임대주택(기숙사 포함·방 기준) 입주 기회를 얻었고 약 4만 청년 가구가 낮은 이율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렸다. 실제 주거 실태 조사 통계상 ‘주거 취약’ 청년 가구의 수가 줄면서 이들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년 주거난, 혼인·출산 감소 원인
 정부가 이처럼 청년 주택 지원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우선 배정’과 함께 ‘대도시 역세권 시세 이하 청년 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의 청년 주거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혼인·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 학교·직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9%)을 웃도는 18.9%(2016년 기준)에 이르면서, 이른바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가 옥탑방, 반지하 등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실·기숙사 6만실 공급 목표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 같은 해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통해 잇따라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비용 금융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집을 짓거나 구입·임대한 뒤 젊은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로 2018∼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6만명의 대학생에게는 기숙사(5만명)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1만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표적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은 무주택, 부모·본인 소득 월 500만원 이하, 본인 자산 74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지원 자격은 무주택, 본인 소득 월 400만원 이하, 자산 2억1800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가 신청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3만9802명, 연 1.2% 이율로 최대 1억원 전월세 보증금 빌려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한축인 ‘금융 지원’은 주로 젊은이들이 전·월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요즘 인기가 많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임차(전·월세)보증금 저리 대출’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받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2%의 이자율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결국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의 이자만으로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는 셈이다.


 다만 외벌이·단독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조건에 맞아야 한다. 구하는 전·월세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만 19∼25세 미만 단독·예비 세대주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3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만 35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만 29세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에게 최고 3.3%(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추가)의 금리와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