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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직노조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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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직노조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08.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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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최근 임금 2.0%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간부) 조합 활동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임금 2.0%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 범위 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65.5%)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날 9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 수원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교섭이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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