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30여년전 '살인의 추억' 감옥에 그놈 있었다
상태바
30여년전 '살인의 추억' 감옥에 그놈 있었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19.09.19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발생 33년만에 진범추정 인물 검거…경찰 역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풀려
유사범죄로 현재 수감중인 50대 남성…9건 범행관련 여부는 따져봐야 알듯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경찰 내일 브리핑 열어 용의자 특정경위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사건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이 남성이 모방 범죄로 밝혀진 8번째 살인사건을 뺀 나머지 9차례의 화성사건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됐다는 점,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8건의 범행도 A 씨가 저질렀다고 확신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나머지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화성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여서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고, 수사대상자 2만1천280명,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DNA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증거를 재차 대조하는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수사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