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