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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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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사라진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9.10.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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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시 타기관 근무 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에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인사 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를 없애 전문성을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직 공무원은 전보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때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타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다가 복귀한 경력직 공무원은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사교류가 목적일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개정안은 장관의 ‘취임 후 기간’과 상관없이 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발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이 업무능력 부족·비위·직무태만 등으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 장관의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을 할 수 없었지만, ‘취임 후 3개월 이내’라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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