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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24개郡 “특례군 법제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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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24개郡 “특례군 법제화 필수”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9.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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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미만 등 郡 단양서 추진협 총회
“소도시는 인구유출·고령화로 기능상실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지정조항 반영해야”
<전국매일신문 청주/양철기기자>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군(郡) 단위 ‘미니 지자체’들이 특례 군 법제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추진협)는 16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추진협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이 만든 기구다.


 해당 지자체는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 의령군(경남)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각 지자체 군수(14명), 부군수,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회장 선출, 추진협 규약 의결,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특례 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의뢰 안건 처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은 류한우 단양군수가 맡았다.


 추진협은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에서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원 방안은 미흡해 군 단위 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특례 군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진협은 이후 지역별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회원 지자체를 특례 군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단양군의 제안으로 추진협을 꾸리고 실무 협의를 벌여왔다.


 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처럼 특례 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다.


 추진협은 특례 군 도입방안 용역을 통해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례 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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