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증가속도 재량지출 2배
상태바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증가속도 재량지출 2배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17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지출, 전체 보조금 절반에 육박…지출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걸림돌' 우려
정부 "의무지출 정비, 법 개정 필요하다면 중장기 추진과제로 접근"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 규모는 36조4천666억원, 재량지출의 경우 49조6692억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의무지출 규모가 19조609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에 91.3%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5.2%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48.4%, 연평균 8.1%였다.
 
 재량지출 금액이 33조4782억원에서 49조6692억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4년 36.3%에서 내년 42.3%로 6%포인트 늘었다.
 
 국고보조금 내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사업이 늘어났다는 의미기도 하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 기초연금 지급과 의료급여 경상 보조,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이다.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에 나설 때 재량지출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무지출 사업은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3차례로 나눠서 평가·정비를 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는 칼날을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재량지출 사업 수는 2014년 1천787개에서 내년 1천584개로 줄었지만, 의무지출 사업 수는 같은 기간 32개에서 34개로 두 개 더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아서 매년 연장평가를 통해 3분의 1씩 정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의무지출 사업은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정비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내년에는 3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초과 세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뿐이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단속을 한층 강화하며 새는 돈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선도 폐지하고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량지출 축소만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국회와의 공조 속에 의무지출 정비에 나서거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통합재정수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만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무지출이어도 비슷한 사업을 합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것은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없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무지출 정비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 방안까지 찾아볼 전망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서 보는 대신 사업별로 재원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며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중기 추진과제로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