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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도심 건축선 36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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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도심 건축선 36년만에 해제
  • 강릉/ 이종빈기자
  • 승인 2015.10.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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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병무청 사거리∼경포 군정교 사거리 간 5.21km에 대해 건축행위 시 도로 양쪽 끝에서 5m 떨어져 짓도록 규제한 건축선을 36년 만에 해제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가 기대된다.
건축선 해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도심지 주요 가로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도심권 내에 지정된 건축선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돼 사유재산권 침해와 노후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건축선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해제한 것이다.
특히, 강릉의 주요 핵심거리에 있는 옥천 오거리 공구 자재상가와 강릉교 이남 양측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규모 있는 건축물의 신축,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해 민간투자를 위한 개발 여건이 향상돼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옥천동, 중앙동, 강남동, 교2동 등 해제된 노선 내 지역은 강릉시 도시 재생 전략계획상 쇠퇴지역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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