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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수거·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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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수거·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활동 전개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7.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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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의령군지회(회장 구정규)는 최근 정곡면과 유곡면 일원에서 불법엽구수거와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정규 회장과 회원 10여 명은 정곡면과 유곡면 일대를 다니면서 몰래 설치한 불법엽구도구 올무와 덫 등 120여 점을 수거했다. 불법으로 밀렵을 하거나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불법으로 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생물을 밀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 할 수 있도록 밀렵 방지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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