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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현안 해결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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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현안 해결 ‘잰걸음’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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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국정설명회 참석…문제해결 제도개선 요청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구청 설치 승인 건의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최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 종사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할 경우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또, 화성시민들의 숙원인 구청 설치 승인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그 동안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 면적, 인구 76만에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 시장은 “향후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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