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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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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19.03.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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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 1200만 원으로 소재불명의 대포차량과 고질·상습 체납 차량 등 군의 총 체납액 36억 1300만 원 중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다.
 군,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 체납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스마트폰)와 탑재형 단속장비가 부착된 차량 1대를 투입, 관내 전역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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