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
융자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11억 8000만 원으로 이 자금은 비료, 사료 등의 구입비와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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