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이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723개 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인 지난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을 직접 방문, 주 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6~90개 항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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