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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9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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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9억4천만원 부과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07.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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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 27,602건에 29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 증가한 금액으로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등으로 일시부과 금액이 상향조정 됨에따라 증가했다.
 7월 정기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주택분의 경우 이달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경우 7월 일괄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이번에 전액 부과했다.
 서천군은 홍보매체를 통해 납부안내를 실시하는등 기한내 납부를 유도하고 자체상담반을 운영해 납세자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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