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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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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 연천/ 김진호기자
  • 승인 2019.01.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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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성윤)은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 할 수 있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 지역 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달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해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후 환불해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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