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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공급 업체 대상 '사전면담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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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공급 업체 대상 '사전면담예약제' 도입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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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 경기 화성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들이 직접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면담예약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면담예약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가 직접 사업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기업은 판로 개척을, 시는 효율적인 구매 판단이 가능해진다.
 면담 대상은 지역 구분 없이 공사자재, 블라인드, 등기구, 전자기기 등 화성시에 조달이 가능한 모든 물품 및 관급자재 업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에 로그인 후 기업지원 페이지에서 예약 요청을 진행하면 된다.
 서철모 시장은 관내 우수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 뒤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업체 선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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