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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 전국 지방의원 하계 합동세미나 부패방지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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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 전국 지방의원 하계 합동세미나 부패방지 특강 실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8.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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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막으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강조”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홍천 출신 청렴교육자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지난 8월14일 부산 센텀프리미어호텔 강당에서 한국산업기술원(원장 이석철)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하계합동세미나’에서 강원도의회 원주시의회 삼척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과 공직신뢰’란 주제로 부패방지 특강을 실시했다.

연간 1백 여 회 청렴교육을 하면서 ‘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렴한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와 ‘청탁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부제를 통해 “공직자는 아무리 사소한 부정청탁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간 처벌된 사례들을 동영상·도표·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이 청탁없이 떳떳하게 공채시험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KT(한국통신) 농협 등에서 10 여 차례 공직을 경험한 사례를 떠올리면서 “핀란드 덴마크 등 청렴도 수준(CPI:부패인식지수)이 상위에 있는 북유럽 공직자들처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함은 물론 매사에 청렴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원장은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직자가 직무수행시 민원인들로부터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私益)을 추구할 수도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엄히 통제하지 않으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 자신·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익을 얻는 것,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것 등을 예로 들며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친척 채용 제한법'에 따라 자신의 소속 기관에 친·인척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사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개념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 조항에서 삭제됐다며 아쉬워 했다.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렴교육자 김덕만 원장은,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방지 등에 대해서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원도의회, 원주시의회, 삼척시의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충남도의회, 제주도의회, 진주시의회 등 13개 시도에서 100 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참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부패방지교육 및 행정감사기법에 대한 특강을 펼치며, 공직자 및 지방 시`군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에 관한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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