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잔여 사업량 62대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서를 예산 소진시까지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한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고, 3.5톤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5,500cc는 750만 원, 5,500cc~7,500cc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 원 까지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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