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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관리종합계획 연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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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관리종합계획 연내 수립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2.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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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수립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연구·홍보사업 시책과제·시행계획 등 마련

 물고기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수족관 관리 정책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수족관을 만들고 수족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수족관은 지금까지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서식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해양생물이 이상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체험형 수족관에서 전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관람객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수족관 내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 환경 확보 등 복지확대 방안 ▲수족관 관람객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수족관이 단순히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종의 복원과 증식 등 공익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안 ▲수족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연구·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시행계획 등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전문가, 수족관 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첫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생물의 복지확대, 생태계 복원연구 및 교육과 홍보 등 수족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체계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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