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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사 자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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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사 자격기준 강화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12.2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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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취약한 선박의 안전관리사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높이고 상업선박에 탑승한 경력도 갖추도록 했다. 내항선은 국내 항만을 오가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안은 바지선(부선)이나 대형구조물을 밀거나 끄는 예부선에 대해서는 내항선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선박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등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항선과 예부선이 해양사고에 취약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 선박을 확대하는 등 해운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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