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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병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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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병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도비지원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6.1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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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년부터 잠함병 치료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키로 하고 잠수어업인 치료를 수행할 진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은 도내 소재 의료기관 중 잠함병 치료가 가능한 감압시설 등을 갖춘 병·의원이면 된다.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 선정되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치료, 지원 대상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등의 역할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감압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갖춰 내달 6일까지 도 식품의약과 공공의료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잠함병은 잠수를 마친 뒤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기압차로 발생하는 ‘척수성 마비’ 등의 질환이다.
도는 지난 6월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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