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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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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7.0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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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관내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농업인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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