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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상처’ 農心에 금융혜택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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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상처’ 農心에 금융혜택 손길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7.0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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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도내 AI 피해농가에 대해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충북도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대해 각종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지원되는 내용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사료구매자금은 1년만 연장)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해 대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2016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AI와 관련이 있는 농가만 해당되며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총 107억 원 규모의 AI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을 위한 피해복구자금도 금리 1% 감면 및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1750억 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을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신청은 용도에 따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230-5326)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294-57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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