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2018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분야는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3개 분야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고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의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황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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