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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신규 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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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신규 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1.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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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단지 육성 고객 유치활동 박차
19·23일 LCL 전용 물류기업·콜드체인 입주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인천항의 신규 항만 배후단지를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배후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고객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IPA에 따르면 지난해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클러스터 사업 사전설명회를 갖은데 이어, 오는 23일 콜드체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9일에는 소량화물(LCL) 전용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


 또한, 2월에는 북항 배후단지(북측)에 목재, 기계류 등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신항 배후 단지 내 콜드체인 구축(23만 1000㎡) 사업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LNG 가스기지에서 수요처로 가스공급시 발생하는 냉열이 그대로 버려졌지만, 폐냉열을 냉열공급시설을 통해 배후단지내 냉동·냉장창고에서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기계식 창고 대비 전기료를 5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설비투자비와 유지관리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10만 5000㎡) 사업 역시 국내 항만 최초로 시도되는 신규 사업으로 對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직구·역직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 부지가 공급 가능한 아암물류2단지에 구축 예정이다.


 특히 소량화물(LCL) 전용 물류센터 건립은 인천항의 지리적인 특장점을 살려 LCL화물의 집적화를 통해 안정적 물량을 유치할 수 있으며, 화주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LCL 전용 클러스터는 신항 배후단지 및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 예정이며 소규모 업체를 위한 중소물류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유치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5년간 관세 100% 감면,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10~15년간 지방세 100% 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배후단지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1:1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외에도 특화 비즈니스를 집적화한 모델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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