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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피해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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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피해보상 확대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3.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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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보장혜택·지원한도 확대
작년 比 25%↑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 13억4300만원 확보

 경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보장혜택과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인 사업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수온이나 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 한도를 증액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 13억 43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억 6700만 원보다 25%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어업인 1인당 평균 1300만 원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특약보험 지원 한도는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 어업재해 특약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약보험 가입 어종도 올해부터는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납입부담을 완화한다.


 도는 지난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721어가 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보험에 가입한 49어가보다 5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업재해에 대비해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험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민정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어업재해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재산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중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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