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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 피해농가 41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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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 피해농가 412억 지원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1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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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언 피해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와 정밀조사를 모두 마치고,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ha, 축사 6농가 2.5ha, 부대시설 15농가 2.1ha 등 23.8ha이다.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ha,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톤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미 8억 1400만 원을 들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 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농작물 언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 시설물 제때 복구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회에 걸친 한파로 언피해(凍害)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ha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3.3㎡(평당) 826원(면적에 따라 차이발생)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에 자체재원(도 80%·농협 20%) 부담으로 3.3㎡(평당) 1680원을 추가해 3.3㎡(평당)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을 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 해 나간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인 경우 익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 원을 활용해 이차보전방식으로 1ha당 1115만 원을 기준으로 농가당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단기(1∼2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감귤과실 언피해 1319톤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그리고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재원 727백만 원을 지원하여 보상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가손실을 경감해 나간다.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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