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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PLS 시행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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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PLS 시행 본격 대응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3.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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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약 안전사용기준 대폭 강화…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교육홍보 강화 등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경남도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시행에 본격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 전면시행시 우려되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PLS 공동대응 T/F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도는 PLS공동대응 총괄기관인 도(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T/F를 구축운영한다.


 각 기관은 교육홍보(캠페인) 및 농약 직권등록,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 컨설팅 지원, 농약 등 유통판매인 대상 교육 등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PLS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교육 및 홍보도 대폭 강화된다.


 도는 지난 해 8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PLS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183회 추진했으나 올바른 농약 사용에 대한 농업현장의 이해와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PLS가 농업현장 곳곳에 파급되기 위한 ‘파고드는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농촌진흥청 사업과 연계해 집합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영세산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우편,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전방위 PLS교육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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