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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FTA 피해본 염소농가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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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FTA 피해본 염소농가 피해보상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7.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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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작년 판매 실적 등 요건 충족

 경남 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한·호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이전부터 염소를 사육 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도에 염소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 농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호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 까지 염소 2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희망 염소농가는 이달 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부 및 지원금 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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