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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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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7.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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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정부가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장 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금의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신고를 유도하며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상시 방역실태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가금농장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배정받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AI 발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내역은 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보안시스템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보조 60%, 융자 30%, 자담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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