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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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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3.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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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가 15일부터 4월15일까지 식목일(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성묘객과 식목행사, 산행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기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드론 3대를 투입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불 감시에 투입되는 드론은 500m의 상공에서 20여분 동안 최대 1㎞까지 이동, 산불발생 조기 탐지 및 입산통제 구역 출입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유림관리소는 내달 21일까지 전 직원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동단속반 등을 편성해 산림 인근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무단 입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강력한 예방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참여가 산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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