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7~8월경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방제 작업에 따른 농약 중독을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및 효율적인 방제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으로 벼 병해충 확산 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상에서 3~5미터 저고도로 살포하여 약제 침투 및 방제효과가 높고 비산이 적어 약제로 인한 주변 피해가 적으며, 1일 50ha 정도 방제가 가능하여 단기간에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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