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소재한 농지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생산이력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이력제 신청을 통해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 백태(대원,태광,우람)를 북파주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생산이력제 인증을 받은 파주장단콩에 대해 원산지 증명 및 파주장단콩축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이력제 신청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에서 기한 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의 정보(소재지,면적,품종 등)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신청서를 토대로 경작여부 등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와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심사를 거쳐 인증받게 된다. 생산이력제 신청서를 위반 및 허위 작성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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