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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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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6.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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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 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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