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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관내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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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관내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8.12.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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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13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2019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앞서 관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군은 업무 협약식에 앞서 지난 9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농협과 2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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