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이 지난 달 19일부터 12월말까지 6주 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건설업체 등 49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관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 한 업체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운송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건설업체, 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지장물 철거현장에서 세륜시설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관로공사를 시행한 업체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차량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95.4㎥의 도장시설에서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을 하고, 공사차량의 세륜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나 폐기물을 싣고 도로를 운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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