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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일·생활 양립을 선도하는 워라밸 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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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일·생활 양립을 선도하는 워라밸 보장법 시행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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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이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10일부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워라밸 보장법)을 시행한다.
 이는 공식적인 법규가 아니고 대전경찰이 내부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개하는 문화운동의 일종이나, 이를 준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법이다. 업무시간 외에 상급자가 하급자 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적·개인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식 업무시간 외에는 대민업무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 과 관련하여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 또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워라밸 보장법은 대전경찰청 젊은 실무직원중심의 주니어보드인 청출어람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생활을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에 의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발족한 대전경찰청 청출어람은 대전경찰청 소속 20~30대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로, 젊은 직원들의 관점에서 대전경찰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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