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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양성평등 기본조례’ 지원범위 ‘여성단체’까지 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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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양성평등 기본조례’ 지원범위 ‘여성단체’까지 확대 개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5.1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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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유인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개정됐다.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 개정 ▲기존 지원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단체ㆍ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확대 ▲그밖에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수정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유인애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중 단체의 지원규정과 관련,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힌바 있다.

 

유인애 부의장은 “조례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양성평등 사업참여가 가능해졌다”며 “더불어 양성평등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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