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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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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0.12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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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의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이기인(바른미래당) 등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이 시의회 제 2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박경희 의원과 이기인 의원에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박경희·이기인 등 2명의 의원이 집합건물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근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관리실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었다.
 결의안은 집합건물의 문제점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합건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박경희 의원은 의회에서 “시행 된지 30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발생된 문제를 광역자치단체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는 계류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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