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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갈등에 난임 부부 시름만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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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갈등에 난임 부부 시름만 깊어진다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6.2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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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모자 보건 조례안 의사회 반발로 본회의 상정 보류
의사회 “한방 난임치료 검증 안돼”…도의회 “타 시도서 시행중”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전남도의회의 모자 보건 조례안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불만을 드러낸 의사회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의 실효성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한방이 포함된 것은 전남도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 중이어서 양·한방 갈등에 난임 부부들의 시름만 깊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1)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모자 보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자 보건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포함된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전남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난임 여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다.


 전남도의사회는 그러나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조례안에 들어있는 한방 난임 지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도 의사회는 지난 11일 낸 입장문에서 “조례안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방 난임 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 난임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 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산모나 태아에게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회 요구에 조례안을 발의한 차영수 의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의 모자 보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일 뿐이며 전남도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차 의원은 “다른 의견도 있는 만큼 일단 여론 수렴을 더 하고 의원들 간 추가 협의 후 다음 회기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경우 이미 예산이 반영돼 추진 중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모자 보건 지원사업 전체를 담은 지원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양방난임 치료 사업과 함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 중이다.


 올해 양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애초 552명 사업비 8800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 2500명 1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1차례당 최대 50만 원 최대 10차례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방 난임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인당 180만 원 한도로 100명을 상대로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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