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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인력 부족 강원도내 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효자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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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인력 부족 강원도내 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효자노릇’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08.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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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구에 필리핀 계절 근로자 57명 시범 도입 후
올 상반기 홍천·화천 확산…일손부족·소득증대 한 몫

 만성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있다.
 이 제도는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법무부가 시범 도입했다.


 시·군이 자매결연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간 단기취업(C-1) 비자를 발급,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지난해 양구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57명을 시범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 양구군 164명, 홍천군 109명, 화천군 31명 등으로 확산했다.


 전국 556명 중 최대 규모인 30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양구군 138명, 화천군 48명, 정선군 17명, 인제군 13명 등 216명을 배정받았으며 내달부터 입국한다.


 철원군에서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횡성군과 영월군 등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에는 신청 시·군과 도입 인원이 올해의 두 배인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계재철 도 농정국장은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의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 해결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지속 협의해 도입 규모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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