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들여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연료전지·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정부와 경기도 보조금 외에 설치비 일부를 성남시가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태양광(3㎾이하) 135만원, 연료전지(1㎾ 이하) 200만원, 태양열(20㎡이하) 240만원, 지열(17.5㎾이하) 297만5000원 등이다.
설치비 560만원짜리 3㎾급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정부보조금 168만원, 경기도 보조금 30만원, 시 보조금 135만원을 받아 자부담금 227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
3㎾급은 월평균 300㎾h의 전기를 생산해 전력사용량이 월 400㎾h인 주택의 경우 연간 6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자부담금(227만원)을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60만원)으로 나누면 회수 기간은 3년 8개월이다.
설치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체를 선택해 계약한 뒤 오는 29일까지 공단에 관련서류를 내야 한다.
사업승인이 나면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3283)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해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정부사업과 연계해 보조금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105가구에 태양광발전 설비설치비 1억2600만원을, 1가구에 지열발전 설비설치비 275만원을 보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