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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9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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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9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3.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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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9일~4월16일까지, 10개 동주민센터, 4개 전통시장에서 순회검사

- 정기검사 미필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3월 19일~4월 16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통해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19일 가산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와 4개 전통시장(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독산동 우시장)에서 일정별로 저울 검사가 실시된다. 각 검사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계량전문업체 주재하에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음식점, 정육점, 곡류가공, 건어물,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철물점 등에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및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예외적으로 토지·건물 및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의 경우, 구 지역경제과로 미리 계량기 ‘소재검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방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지 않거나 올해 또는 지난해 별도교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현석 유통지도팀장은 “상인 등 업장별로 검사대상 저울을 보유·사용하고 있다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일정을 파악하여 정기검사를 미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량기 검사 일정, 소재검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을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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