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지적 측량시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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